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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기

혀를 내 두르게 한 미국의 부모 자식간의 정확한 돈계산

by 스마일 엘리 201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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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로 부터 독립을 한다는 얘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독립의 의미는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는 독립의 의미도 있지만 금전적인 도움의 독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이후에는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계산하구요.
(물론, 일부는 계속적으로 부모의 원조를 받는 미국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은 고교 졸업 후의 삶은 독립해야 한다는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

                             (18세?? 이제 금전적인 후원은 안녕~ 스스로 벌어야 해요!!! )
                                                사진 출처 : google image


저도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들어왔던 얘기로는 미국인들은 18세 이후, 독립을 하거나, 만약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게 될 경우, 부모에게 집세를 지불해야 한다던지,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고도 각자 자기가 먹은것만 계산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과 다른 문화에 좀 놀랬더랬지요.
한국에서는 18세 이후, 대학을 타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부모로 부터 타당한 독립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대부분은 결혼을 함으로써 부모로 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물론, 금전적인 독립은 대학생이 되면 알바비로 용돈 정도야 스스로 벌어 쓰지만, 제 대학 친구들의 대부분은 집세나 생활비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집에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에게 집세를 낸다는건 미국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꿈 조차 꿔 본적 없는 얘기인지라 적잖은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이렇게 부모 자식간에도 정확한 돈계산을 하는 미국 문화를 직접 눈 앞에서 보게 된 몇가지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미국 이민 비자를 준비하면서 남편의 세금 보고 서류가 필요했는데, 그게 시댁으로 배달되었기에, 남편이 시어머님께 저에게 발송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은 각각 다른 주에 살고 있었음)
저는 무사히 서류들을 받아 보았고, 남편은 우편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6불이였던것 같네요.
그 이후, 남편과 전 결혼을 하고, 시댁에 갔을 때,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오우, 엄마 잊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에게 세금 서류 보내느라
우편료로 쓴 26불 돌려 드릴께요. 늦어서 미안해요~


라며 지갑에서 26불을 꺼내더니 그 돈을 돌려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우편료는 나를 위해 사용된 돈이므로,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던 남편;; ) 
                                   사진 출처 : google image

소문으로만 듣던 얘기가 내 눈 앞에서, 그것도 내 남편과 내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다니;;;;;;;

제 기억으로 그때 처음으로 아~ 내 새로운 가족들이 나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외국인들이구나!!하고 느꼈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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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듣던 식당에서 각자가 먹은 음식은 각자가 계산하기는 저희가 시댁까지 와 주었다고, 거의 부모님이 내 주셨기에 그건 직접 체험해 보지 못했네요. ^^;;

하지만 제목에서 쓴 것처럼 혀를 내 두를만큼 부모 자식간에 정확한 돈계산을 하는 미국인 얘기를 바로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지인 중에,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 파더가 있는데, 그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아이는 그의 부모님이 돌보고 있었답니다.
아내가 임신중일 때,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한 아내로 인해  아기는 태어나자 마자 그의 부모님, 즉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받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아들이 실직을 하고 생활고를 겪으면서, 수년에 걸쳐 양육비를 지불하지 못하자 체불된 양육비를 지불하던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신들이니, 손자를 아들로 입양해서, 더 이상 양육비를 낼 필요가 없게 하든지 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이 문제는 재판으로 가게 되서, 부모 자식간에 손자를 두고 양육비 재판을 하고, 결국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게 된 것이죠. 
그 지인분은 졸지에 양육비 때문에 아들이 남동생이 되었구요. 
 
이 외에 또 다른 제 지인의 얘기를 하자면, 결혼 직 후, 가구들을 구입 하려고 했는데, 지인의 시아버님께서 창고에 안 쓰는 가구 들이 있으니 가져가서 쓰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침대며, 쇼파며 받아 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남편이 그 가구들에 대한 값으로 시아버지께 할부로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해야 했다더군요
어차피 돈 내고 쓸 가구들이였다면 차라리 새 가구를 할부로 구입하는게 나을 뻔 했다며 지인은 울분섞인 마음을 저에게 토로했답니다. 

한국적인 사고로 보자면, 부모 자식간의 정떨어질 만큼 정확한 돈계산에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 또는 더 낫다 나쁘다라고는 판단해서는 안되겠지요
서로 다른 문화지만 그에 따라 일장 일단이 있으니까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그럼 내일 또 만나요~  

#### 원글은 4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나, 전체글의 요지를 못 보시고, 한가지 에피소드에 집착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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