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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기

미국에서는 오픈된 맥주캔을 차에 둔것만으로 범법자?

by 스마일 엘리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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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에 제가 친구를 집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가 기간 한정으로 나온 과일맛이 나는 술을 마시면서 제 차에 탔다가 음료수 거치대에 그것을 꼽아둔 채로 내렸어요.
버려야지 하면서도 게으른 성격 때문에 한 사흘정도 그 츄하이 캔을 그대로 차에 방치해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야, 저 캔을 계속 차에 두는거 불법이야, 빨리 버리는게 좋을거야.

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술이 들어있는 캔을 차안에 두는게 뭐가 대수라고!!!!
게다가 전 이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랬지요.
그리고도 아마 한 이틀을 더 그대로 차에 방치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끝내는 남편이 그것을 버리며

차 안에, 오픈된 술이 있으면 불법이야, 그러니 오픈된 술은 바로 버리도록 하고, 절대로 차 안에 두지 마!

저 술을 내가 마신 것도 아니고, 내가 술 취한 것도 아닌데 개봉된 술이 있다는 것만으로 왜 그게 불법이야?

마시지 않았어도 마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괜찮아

일본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도 나는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오픈된 술이 차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미국에서 살거니까 미국의 법을 기억해 둬야 할거야!

라고 하더라구요.
그때도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하며 금방 그 일은 잊어 버렸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한 장면 중 남자 세명이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다가 그 중에 한명이 맥주 한캔을 뜯으려고 하자 운전석에 있던 친구가

야, 너 그거 지금 마실려고? 우리 지금 차 안에 있잖아!!

그래서 뭐? 지금 차가 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차가 달리든 아니든, 어쨌든 차량안에서 술 마시는 건 불법이야!!!

라는 대화를 하더라구요.

추천당근 주세용~ ^^ 엘리는 추천당근을 먹고 힘내서 글을 쓰거등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남편이 차 안에 오픈된 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해 보았더니 이것은 illegal transportation of alcohol 이라는 것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open contailner law라고 해서 개봉 된 술이 차량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MONTANA주의 open cantainer law의 공익 광고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것이라네요. )

차량 안에서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함께 탑승한 사람들도 술을 마셔서는 안되고,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차량안에 개봉된 술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것이죠.

 (구글 검색을 했더니, 아버지 트럭을 운전하다가 언제 오픈된지도 모르는 오래된 맥주캔이 차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티켓을 끊기게 되었다며 하소연 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운전자는 운전중에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탄 동반자들은 여행 기분을 만끽하며,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술을 마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장면들이 TV나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구요.

솔직히 이런 풍경이 저에게는 더 익숙한데, 미국에서는 차량안에서 술을 못 마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봉 된 술 자체가 차량안에 있으면 안된다고 하니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좀 안 믿겼던 게 사실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법이 존재함으로써 그만큼 음주 운전이나, 술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한 일들의 가능성이 낮아 지는것이니 open container law에 수긍이 가더라구요.

그리고 open container law는 차량에만 제한 된 것이 아니라,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도 해당됩니다.
음주를 허용하는 특정한 공원이나 장소 이외에는 길거리에서나 공원일지라도 술을 마셔서도, 개봉된 술을 소지해서도 안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이지만, 사회와 타인에게 해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pen container law와 더불어, illegal transportation of alcohol의 내용 중, 술을 마실 수 없는 나이인 21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술의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술 자체가 실려 있는것만으로도 불법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open container law는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도 있고,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주의 특정 도시의 특정 거리에서는 예외를 두는 곳도 있었어요.
또한, 차량과 공공장소에 소지를 금하는 주도 있고, 차량만으로 제한을 두는 주도 있었구요




파란색이 open container law의 적용을 받는 주이구요,  노란색은[MISSOURI, ARKANSAS, MISSISSIPPI, WEST VIRGINIA, VIRGINIA, CONNECTICUT] 적용을 받지 않는 주 랍니다.

저도 친구가 제 차안에 술을 두고 내리지 않았다면 남편과 이런 대화를 해 보지도 못했을테고, 그럼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테니 아마도 미국에서 한번쯤은 이런 범법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겠죠?
미리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또 저는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차량안에서의 금주는 물론이고, 오픈된 음료수 캔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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