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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고차 구입하기, 차고 증명서 발급 받기, 차고 증명서 기재 방법, 차고 증명서 신청 서류
휴~ 요즘 너무 정신없이 바쁘네요.
보통 저녁시간에 블로그에 예약 포스팅을 해 두곤했는데 요즘 남편 퇴근하고 오면 디아블로에 접신하느라 포스팅이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씩 하나씩 3년간 이곳에 살기 위해 살림을 늘여가고 있답니다 ^^;;
운전면허증도 땄고, 면허증 딴 다음 날 룰루랄라 차도 구입하러 갔지요 ^^
그동안 차가 없어 너무 불편했던지라, 하루라도 빨리 차를 사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한군데만 가서 외관 깨끗해보이고, 2만키로 밖에 달리지 않은 차가 있길래 5초 정도 고민(하는 척~) 하고 바로 계약했답니다.
우선 추천 버튼 꾸욱~ 누르고 읽어 주실거죠??? 추천에 힘내서 글쓰는 엘리랍니다
계약하고 차량 등록하고 번호판 받으면 바로 차 받을 수 있는건줄 알고 또 룰루랄라 했는데 갑자기 딜러 아자씨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차고 증명서가 필요하니,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받아서 작성해주세요~
차고 증명서는 말그대로 주차장 증명서인데요, 돈 있고, 면허증만 있으면 차 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일본은 이 차고 증명서라는게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답니다.
이것이 바로 차고 증명서의 신청 서류 중 하나인데요, 차량명과 소유주의 주소, 주차장의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한국이야 차를 구입하면 아파트 주차장의 빈 곳 아무데나 세워도 되고, 내 집앞의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지만 일본은 주차장을 지정하여, 정해진 자신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한답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자신의 차를 주차 하는 경우 역시도 차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때 집이 자신의 소유라는 서류와 이를 증명할 주민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것)를 제출하구요, 아파트나 임대 주택에 거주 하는 경우는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을 계약해서 (한달에 2000엔~3000엔) 집 주인에게 보관장소 사용 승인 증명서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주택에 따라서는 주차장 1대는 무료, 1대 추가할 경우 월 3000엔을 내야 하는 곳도 있구요.
(보관장소 사용 승인증명서)
이것으로 끝이냐~
그럴리가요!!! 깐깐한 일본이잖아요 ^^;;
당연히 주차장의 정확한 위치와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게끔 우리는 친절하게 주차장의 약도와 주차공간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내야 된답니다.
이렇게 자택과 주차장과의 거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주차 공간의 크기도 측정해야 하고,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의 진입로의 길이도 측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고증명서를 신청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자택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2 Km이내일 것
둘째 주차장 공간은 전후, 좌우 50cm의 여유가 있을 것
셋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이 세가지가 확인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약도와 주차장의 상세도를 그려야 한답니다.
이렇게 서류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경찰서에 모든 서류와 외국인 등록증, 인감을 제출하면........
요렇게 생긴 스티커를 1주일~10일 후에 발급 받게 된답니다.
제껀 아직 신청중이라 받지 못했어용~
이로써, 나만의 주차장이 확보된 셈이니, 주차할 곳 찾느라 애 먹을일은 없겠네요.
(참, 경자동차는 주차 증명이 필요 없는 지역도 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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