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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기

퇴직 소득의 선택과세 신청하기-일본 직장 근로자 퇴직후의 후생연금 신청 후

by 스마일 엘리 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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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의 선택과세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퇴직 후 후생연금 반환을 신청하고, 후생연금이 반환 될 때 소득세로 20% 떼어가버린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귀국 전 자신의 마지막 주소 등록지 소재의 세무소에서 해야함-


납세 관리인 신청서.pdf




납세 관리인은 내 친구가 되어 주기로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찍고, 내 인감도 찍고 (본인과 납세 관리인의 인감 반드시 준비해 갈 것
그리고 퇴직 소득의 선택과세 신청서를 작성하고, 후생연금이 환급될 때 집으로 날아온 " 탈퇴 일시금 지급 결정 통지서" 도 함께 제출하기만 하면 끝! 


신청 후 2개월 뒤에 납세 관리인의 통장으로 송금된단다. 
그러므로 납세 관리인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덧붙이기
 
1. 귀국 후 당분간 일본에 올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귀국전에 납세 관리인신청서를 작성 후 세무소에 미리 신청하고 귀국한다.
  납세 관리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여야 하므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여함.


2. 귀국전에 납세 관리인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납세 관리인 신청서를 작성 후, 납세 관리인이 되어줄 사람이 직접 세무소에 퇴직 소득의 선택과세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청 가능.

(납세 관리인이 직접 퇴직 소득의 선태과세 신청을 할 경우, 납세 관리인에게 탈퇴 일시금 지급 결정 통지서와 인감을 보내주어야 함)


3. 귀국 후에 다시 일본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직접 납세 관리인 신청 할 필요 없이 퇴직 소득의 선택과세를 직접 할 수 있지만 이때, 본인의 일본 주소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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