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을 하고 온 남편 손에 들려진 우편물들...
보통 우편물 내용물 확인하는 일은 제가 하는데 그날은 남편이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을 먼저 뜯어 봤는지 안에 내용물이 봉투 밖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남편은 그 우편물을 가져 오며
" 이 우편물이 맘에 안들거야"
"뭔데?
하고 받아보니
당첨되셨습니다!!! 배심원
그렇습니다.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통지서였습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지, 제가 이것을 직접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껏 남편도 한번도 받아 본 적 없다는 이 배심원 참석 통지가, 미국 시민권 딴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한테 먼저 왔다는게 더 놀라웠습니다.
되라는 로또는 안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저도 법원 구경도 좀 하고, 재판에 참석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사회 정의 구현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첫째로는 딸린 애가 둘이라 이 몸은 신체의 자유가 없음이요,
둘째로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관계로 표현의 자유 또한 없음이니...
출두 명령(?)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참석 통지서를 잘 살펴보니 법원의 출두 명령에 정당하게 개길 수 있는 면제 사유가 있더라구요.
그 중에 6살 이하의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으면 면제가 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대신 면제를 받을려면, 면제 사유에 체크를 하고, 공증을 받아서 다시 법원에 서류를 돌려보내야 하더군요.
그리하여, 애들 재워 놓고, 밤에 면제 사유서를 작성하고, 동네 페이스북에 공증 자격증 소지자를 찾아서 공증을 받고, 아이들 출생 증명서 두장 첨부해서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더 크고 난 후, 배심원 참석 통지를 받는다면 그때는 저도 꼭 참석해 보고 싶긴 해요.
배심원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 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또 배심원 참석 통지서를 받아 보는 경험을 해 보았네요.
웃겼던 건, 남편이 이 우편물을 받아 들었을 때, 보낸이가 카운티 법원이였고, 받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자 남편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며 하는 말!
" 얘가 드디어 한국으로 갈려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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