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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셀프 이민

거주여권, 거소증, 주민번호 말소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해 드립니다.

by 스마일 엘리 201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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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의 50%이상이 거주 여권이나, 영주권자의 의료보험을 검색 후 들어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주 여권을 발급 받고,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서 알게 된 정보들,
여러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1. 거주 여권을 만들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주 여권의 의미는 한국 이외의 나라의 거주하는 재외동포 (영주권자)가 가질 수 있는 여권입니다. 주민등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국의 해당 주소지에 거주를 함으로써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결국 거주여권을 소지했다는 말은 영주권을 소지 했다는 말이고, 영주권이 있다는 말은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거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얘기 한 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바로 말소가 되기도 하고, 말소 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거주 여권을 발급 받고 4년이 지나도록 말소 처리가 안된 분도 있다고 하시구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말소 처리 하기 전까지 말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런지 여쭤 봤을 때 행정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셨고, 그 분께서도 원칙적으로 바로 말소가 되어야 되는게 맞지만 시기에 따라 바로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몇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말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2.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인터넷과 은행거래등을 사용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말소가 되는것은 아니예요.
주민번호는 한국 국적의 국민에게 부여된 개인 고유 번호입니다.
한국 국민으로 있는 이상은 주민번호는 유효합니다.
귀화를 통해 국적을 바꾸지 않은 이상 자신의 주민번호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영주권자이고, 거주 여권 소지자입니다.
제 거주 여권에는 제 한국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구요. 
주민등록은 말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민번호로 각종 은행 거래는 물론이고, 신규 신용 카드 발급도 했고, 생명 보험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도 물론 가능하고, 실명인증도 가능합니다.  


3. 거주 여권을 소지하면 한국 국민이 아닌가요? 
해외 거주하는 교포분들이나 새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에, 거주 여권을 받으면 국적이 바뀌는것이냐고 하는것이였어요. 
거주 여권은 한국 여권입니다. 
한국의 일반 여권과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여권의 종류가 틀린것 뿐이예요. 
다시 말하지만,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해서 그 나라의 여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일본의 경우 귀화, 미국의 경우 시민권등 ) 여러분은 그대로 한국의 녹색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입니다. 


4. 한국 체류시 거소증을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체류에 제한은 없어요. 
3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3년을 있든, 내 나라에 내가 체류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하면서 나의 한국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등록을 위해서는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해요. 
(실제 주소지는 해외이므로 한국에서의 주소지는 없는 상태겠죠, 이게 바로 주민등록 말소 상태)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가 의료보험 등록, 한국에서의 취직, 부동산 매매등이 있는데 이때 자신의 영주권 상태를 유지 하면서 한국에서의 임시 거주를 위한 등록을 위해 거소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게 되는것입니다. 
거소증 발급 방법: 2011/07/25 - [미국 셀프 이민 ] - 재외국민 거소증 만드는 법



5. 거소증을 신청하면 주민등록 말소를 해제할 수 있나요? 
거소증은 한국에서의 임시 거주 등록이므로, 영주권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 말소는 해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소번호라는 것을 부여 받게 됩니다. 
주민번호 13자리중 앞자리의 6자리는 원래 자신의 생년월일 그대로를 사용하게 되고, 뒤에 7자리가 바뀐 번호가 됩니다. 
거소 번호를 부여 받고, 거소증을 발급 받게 되면 주민 등록 말소로 인해 겪게 되는 서류상의 불편들은 모두 해소가 됩니다. 
저는 은행 거래등 등본이 필요한 거래가 아닌 경우는 그냥 제 원래의 주민번호를 사용했어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사용했구요. 
제 주민번호가 거주 여권 발급으로 인해 말소 되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아마 운전면허 갱신도 안되었겠죠? 
하지만 거주 여권 발급 후 1년이 지난 뒤에, 한국에서 제 운전면허증도 원래의 제 주민번호 그대로 갱신 가능했어요. 
그러니 제 주민번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제가 거소 번호를 사용한 건, 한국에서 원룸을 임대할 때, 주소지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원룸 계약시에 거소 번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주소지에서 도시 가스 신청할 때 거소 번호를 사용해서 신청했구요. 
그 외에는 원래의 주민번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거주 여권을 받고, 주민번호가 말소가 되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6. 귀화 또는 시민권을 받게 되면 주민번호가 상실 되나요? 
당연히 "네"입니다. 
귀화 또는 시민권은 취득했다는 말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는 말이죠.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자신의 주민번호 무효가 되겠죠. 
보통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스스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사시는 분도 봤습니다. 
스스로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 처리가 즉시 이루어지므로, 주민번호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 처리가 이루어질때까지는 주민번호는 유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인분이 미국의 시민권 취득 후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고, 몇년간 한국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가입등을 하시다가 7년이 지나서야 유효하지 않은 주민번호라고 떠서 인터넷에 회원가입등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타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민번호는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7. 귀화나 시민권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 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 할 수도 있나요? 
아니오!!! 
한국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이건 자의에 의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한국인의 부모를 둔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을 하였을 경우, 한국과 미국 양쪽의 출생 신고를 통하여 이중 국적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자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혹시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해 주세요~ 
저 역시도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곳 저곳 전화도 많이 해 보고, 직접 겪어가면서 알아낸 정보들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흡하지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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